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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05:33]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6/27 [05:33]

▲ 군 청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단양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육 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영아종일제(3개월∼36개월 이하)는 월 80∼200시간 이내, 시간제 기본형/종합형(3개월 ∼ 12세 이하)는 연 960간 이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12세 이하)는 질병 완치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본인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20일 보호자 명의 신청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각 거주 읍면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제출 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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