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 시세 3~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국 3,306호 공급
- 시중 전세가 90% 이하 수준,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1,635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는 지역별 상이, 든든전세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신청가능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7 [16:31]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호 공급...

- 시세 3~50% 수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국 3,306호 공급
- 시중 전세가 90% 이하 수준,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1,635호 공급
- 청년·신혼부부는 지역별 상이, 든든전세는 오는 7월 24일부터 신청가능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6/27 [16:31]

▲ 24년 2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LH 제공)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 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ㅇ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호 △든든전세주택 1,635호이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호, 그 외 지역은 1,034호이다.

 

 ㅇ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생아 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24년 신규 도입)

 

 ㅇ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이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ㅇ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호, 그 외 지역은 890호이다.

 

 ㅇ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ㅇ 이번 공고는 지난 ‘21~’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 지난 ‘20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21∼’22년 한시적으로 추진된 매입임대 유형

 **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시행 예정

 

 ㅇ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호, 그 외 지역은 259호이다.

 

 ㅇ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ㅇ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 자녀수별 우선 배점 : 자녀 1명 : 1점, 2명 : 2점, 3명 이상 : 3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 ‘든든전세주택’은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kisnews032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