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 시군 확대 시행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서비스 이용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의료급여관리사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실행계획(케어플랜)을 세워 최대 2년간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주거환경 개경상남도는 7월부터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김해를 시작으로 2021년 통영, 2023년 진주, 하동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7월부터 도내 전 시군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 냉난방 기구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전 시군 확대 시행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을 수행했던 김해시를 자문기관(수퍼바이저)로 지정하여 신규로 시행하는 시군에 업무절차와 사례를 공유하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김맹숙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전 시군 재가 의료급여사업 시행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또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방지해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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