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신청‧접수대상품목은'한우, 육우, 한우송아지'8월 9일까지 신청하세요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녕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축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이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로 확정됨에 따라 읍면 업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 1. 1. 이전부터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하고, 지난 2023년도에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급 요건을 충족한 한·육우 사육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창녕군 누리집, 현수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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