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삼척시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품목은 한우, 송아지(한우)이며 축산물 이력제, 도축 관련 증명서를 통해 출하가 인정된 개체에 한해 지원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월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으로 2023년에 한우 및 송아지를 생산 판매한 자가 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빙서류(FTA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를 갖춰 신청하면 되며, 한우는 53,000원, 송아지는 104,000원의 지원금이 예상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라며 “대상이 되는 농가는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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