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95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2:28]

밀양시,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95억원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2 [12:28]

▲ 밀양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밀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95억 4,900만원(6만 296건)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43에서 45%) 특례를 올해도 적용하고, 올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