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합천군의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 자원 확보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5:05]

합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안내

합천군의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 자원 확보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2 [15:05]

▲ 합천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합천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7,756건에 2,18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입계좌,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 재무과에서는 군민들이 세금 부과에 대해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재산세에 대한 상세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이나 재산소재지 읍 ·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주보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의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으로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