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268억원 부과

납부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7:48]

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268억원 부과

납부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2 [17:48]

▲ 경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3만 4천여 건, 총 2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이 9월은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주택)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 인하)이 적용되며 주택공시가격에 60%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에서 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차세대지방세 수납ARS 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인 31일 전후로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납부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일 이전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재산세는 경산시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인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