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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1:21]

함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5 [11:21]

▲ 함안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함안군은 2024년도 정기분 재산세 3만3390건, 90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군청 세무회계과, 읍면 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이체, ARS(☎142211)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통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군세로써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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