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1억원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5 [16:29]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01억원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5 [16:29]

▲ 울주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6천219건에 총 401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일시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 급등 시 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재산세 과표상한제 기준이 마련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 추첨이 계획돼 있으니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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