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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6 [09:40]

고창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6 [09:40]

▲ 고창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창군은 8월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2500만원에 대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지방세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미환급 납세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위택스 지방세 환급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소득세의 경정 결정으로 발생 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받았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창군 재무과 세입징수팀 전화 또는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청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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