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진주시, 전략작물직불(하계) 사업 추가 신청·접수

7월 31일까지 접수, 총체벼(조사료)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7 [10:01]

진주시, 전략작물직불(하계) 사업 추가 신청·접수

7월 31일까지 접수, 총체벼(조사료) 신청 가능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7 [10:01]

▲ 농업기술센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주시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하계) 사업 추가 신청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오는 9월 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하면 ha당 43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전략작물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벼 이외에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략작물(하계)은 가루쌀·두류·옥수수·조사료며, 지원단가는 ha당 두류와 가루쌀은 200만 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이다.

특히 하계조사료 대상 농지는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받은 농지,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지자체 쌀 생산 자율감축협약을 통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 등으로 확대되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에 따라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한 농지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미신청 농가는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또는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산업경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