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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신규 학원·교습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 실시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0:00]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신규 학원·교습소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 실시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7/18 [10:00]

▲ 대전시교육청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신규 학원·교습소 운영자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학원을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경고·과태료·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신규 학원·교습소 운영자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운영 초기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신규 설립자 연수를 운영 중이다.

신규 연수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청에 방문해야 하는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교습 분야 및 여건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위해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적법한 운영 안내를 위해 각종 법률 및 규정 교육을 진행 중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최재모 교육장은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적법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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