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주도, 제3종시설물 지정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만전

노후 토목·건축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올 상반기 기준 419개소 지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8:12]

제주도, 제3종시설물 지정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만전

노후 토목·건축시설물 실태조사 실시…올 상반기 기준 419개소 지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18 [18:12]

▲ 제주도, 제3종시설물 지정 확대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만전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토목 및 건축시설물을 법정 시설물인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정되는 준공 후 10~15년이 경과한 토목, 건축시설물을 말한다.

대규모 또는 기반시설인 제1종‧제2종시설물과 달리, 제3종시설물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시설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이 지난 20m 이상의 교량 등 토목 시설물과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 15층 미만 공동주택, 1,000㎡ 이상 공공청사 등 건축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실태조사 계획 수립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량, 다중이용건축물 총 36개 토목 및 건축시설물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다. 2024년 상반기 기준 도내 제3종시설물은 총 419개소이다.

실태조사는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 경과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법정시설물이 되고,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관리주체는 법령에 따라 제도적,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3종시설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통해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반기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최근 교량 및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누락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실태조사 실시에 도민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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