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지구 토지소유자와의 원활한 토지경계 설정 협의를 위해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동부면 산양1·2지구, 사등면 덕호1지구, 연초면 양지1·2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면사무소 회의실 및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실’을 설치해 경계설정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행정과 관련된 업무인 지적, 부동산 거래 신고, 도로명주소 등 에 대한 민원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평소 토지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및 토지행정 관련 상담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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