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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0:56]

부안 위도면-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2 [10:56]

▲ 부안 위도면-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부안군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9일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위도면 최 만 주민자치위원장과 유평희 위도면장, 보람동 박윤경 주민자치위원장, 허인강 보람동장을 비롯해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 체결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주민자치 자매결연 협약에 따라 양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매결연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상호 간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등 전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 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세종시 보람동과 주민자치 자매결연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나가 양 지역 간의 유대를 형성하고,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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