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영광군,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8월 2일까지 접수, ㏊당 100만∼170만 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23 [13:41]

영광군, 2025년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8월 2일까지 접수, ㏊당 100만∼170만 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23 [13:41]

▲ 영광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영광군은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개선하고, 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오는 8월 2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관·준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 농업법인의 경우 50㏊다.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경관효과가 뛰어난 메밀, 유채,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당 170만 원이고, 보리, 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 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작물의 파종 및 개화 상태, 재배·관리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후 지급되며, 동계작물의 경우 사업연도 5월 이행점검 후 7월에, 하계작물은 11월 이행점검 후 12월에 각각 지급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지구별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 지역축제·도농교류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를 8월 2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023년 전남도 배정 면적의 7.4%인 386.3㏊에 대한 직불금 4.1억 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497㏊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하는 등 도농 교류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농촌의 경관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