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예산군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임차인이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18 부터 39세 이하 청년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인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제외된다. 군은 심사 후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증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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