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청양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시 1천원 세액 공제

지방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0:02]

청양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시 1천원 세액 공제

지방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31 [10:02]

▲ 청양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양군은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지방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재산세(7,9월), 자동차세(6,12월), 주민세(8월)와 기타 수시분 지방세이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위택스, 금용기관 앱, 간편결제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자동계좌이체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은 환경보호를 실천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수 있는 서비스”라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방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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