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2024년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고충 처리, 사기진작 등 논의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09:13]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2024년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과 고충 처리, 사기진작 등 논의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7/31 [09:13]

▲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2024년 제1차 노사협의회 개최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30일 본청 303호 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경북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양측 노사협의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경북교육청과 공무원노동조합은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애로․고충 사항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개정 △운전원 부재 시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지급단가 인상 △교육공무직 급여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교육 시 협력 대책 등 총 5건의 안건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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