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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31 [10:42]

김제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현장 환급’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최대 2만원 한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7/31 [10:42]

▲ 김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김제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김제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행사로 운영기간은 8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1인 최대 2만원 한도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금액이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대상은 국산 수산물로, 수입 품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환급방법은 전통시장 내 국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수단(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정된 환급장소인 청년몰로 방문하면 된다.

단, 환급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가 시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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