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창원특례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월사업 사전 현장조사

사전 현장조사로 사업 적정성 등 검토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01 [09:12]

창원특례시,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월사업 사전 현장조사

사전 현장조사로 사업 적정성 등 검토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01 [09:12]

▲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월사업 사전 현장조사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활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분야 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대상자에 대해 지난 30일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전 현장조사는 창원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가 관장하여 실시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부지 적합성, 난방 부하용량 적정성, 작물별 재배온도 범위 등을 사전 검토해 대상부지의 사업비를 최종 조정·확정했다.

아울러, 창원시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여력, 연내 사업추진 여부 등을 확인해 이월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최명한 소장은 “미추진된 이월사업에 대해 지속 점검하여 사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량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화되는 만큼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민분의 꾸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은 온실가스의 주요인 중 하나인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원(지열·폐열·공기열 등)으로 대체하여 원예시설의 보온ㆍ난방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시설온실 내 신재생에너지원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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