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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오는 14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 처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6:31]

김포시의회, 오는 14일 제238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6건 및 기타안 1건 처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8/12 [16:31]

▲ 김포시의회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김포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6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회기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행복위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도환위의 경우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살핀다.

이후 시의회는 15일 하루 휴회를 거쳐 오는 1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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