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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09:54]

진주시,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14 [09:54]

▲ 진주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진주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2024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고지 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개편된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진주시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와 모든 법인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진주시는 세목 개편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8월 초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발송된 납부서와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현황에 맞게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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