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총 974대, 9.2일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영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1:06]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총 974대, 9.2일까지 과태료 미납부 시 영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19 [11:06]

▲ 대전시중구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대전 중구는 19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 대상은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 9천만 원이며, 오는 9월 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다만, 구는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 및 CMS 출금이체(소액 분할 자동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태료 체납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세외수입은 구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신뢰있는 행정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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