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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산공익직불제 읍면순회 자체교육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09:07]

남해군, 수산공익직불제 읍면순회 자체교육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0 [09:07]

▲ 남해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해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 읍면순회 자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할 교육이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에서 40%까지 감액이 된다.

이에 남해군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읍면순회 자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산교육포털에서 수강가능하며, 읍면순회 자체교육의 경우 해당 날짜에 주소지 한정되지 않고 수강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수산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수강이 힘든 고령어업인,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어업인 등을 위하여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읍면 순회교육 참석이 힘든 어업인은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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