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원주시는 개학기(2024년 2학기)를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현수막(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불가) ▲위험간판(노후·불량)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길 바란다.”라며, “깨끗하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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