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여수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전세 사기 예방”

오는 11월 30일까지…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단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7 [12:14]

여수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전세 사기 예방”

오는 11월 30일까지…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단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7 [12:14]

▲ 여수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여수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거 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허위 표시 광고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작성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행위 ▲사무실 내 법정 의무 게시물 게시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무등록 중개행위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에 기반한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