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의령군은 명절 추석을 맞아 의령사랑상품권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할인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9월 한달 간 월 구매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향상된다. 종이 및 카드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만원이고, 모바일상품권은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된다. 단, 종이상품권은 기존 10% 할인율을 유지하되,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15% 할인율이 적용된다. 종이 및 카드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농·축협 등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경남지역상품권 앱 또는 제로페이 앱으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이상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석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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