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남해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8:55]

남해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9 [08:55]

▲ 남해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해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개별지 1,225필지의 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한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및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4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 31일 실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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