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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9월 2일(월)부터 청양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시행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9:32]

청양군, 9월 2일(월)부터 청양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시행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29 [09:32]

▲ 청양군, 9월 2일(월)부터 청양시장 주차타워 유료화 시행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양군은 현재 무료로 운영중인 청양시장 주차타워를 9월 2일 오전 8시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유료화 이후 운영은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차 시 이용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자동적으로 정산·부과한다.

운영시간은 청양시장 장날 여부와 관계없이 평일은 24시간 유료로 운영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당일 00:00부터 23:59)은 무료로 운영한다.

주차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하며 최초 2시간 이내는 무료, 2시간 초과 시 500원, 이후 30분마다 500원씩 추가로 부과된다.

1일 최대 5,000원, 월 최대 80,000원이 부과되며, 주차요금 감면 적용은 노약자, 참전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감면 대상자임을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요금 정산 오류 등으로 이용에 불편 시 콜센터 연결 버튼을 눌러 문의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시간에는 주차타워 관리실에 문의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유료화 시행으로 장기주차 방지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장 방문객 등의 이용편의 증대를 기대한다”며, “주차장 이용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징수시간, 요금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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