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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825필지 대상,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8:49]

군산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825필지 대상,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30 [08:49]

▲ 군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군산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82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9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열람 기간은 9월 2일에서 23일까지이고, 열람 방법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해당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토지 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군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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