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하동군, 9월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992필지 열람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9:16]

하동군, 9월 2일~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 토지 992필지 열람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30 [09:16]

▲ 하동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하동군은 2024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992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동군 내 각 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친 후 확정됐다.

군민들은 군청 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하동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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