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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0:41]

거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30 [10:41]

▲ 거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거제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3,215필지에 해당되며,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당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쳤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민원지적과나 토지소재지 면·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민원지적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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