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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2:08]

남원시,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 운영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8/30 [12:08]

▲ 남원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남원시는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확충을 위해 『2024 하반기 체납자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 기간은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간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과-읍·면·동 합동으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재산 압류, 각종 채권 확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금액 기준도 5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엄정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아울러 9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환급금 안내 및 납부 서비스를 자체 도입하여 체납 안내에서 납부까지 원스톱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으로 가능해져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방세 전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 연장된 운영 기간에 맞추어 지방세 납부 독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지방세 정리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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