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서천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 49700여건에 총 51억3천여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납부가능시간: 00:30 부터 22:00),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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