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고성군은 9월 9일부터 3주간 허가대상 소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한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배출시설 규모가 큰 허가대상 소 사육농가 3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중점 점검 사항은 퇴비사 내 가축사육 등 배출시설의 무허가 증축 여부와 가축분뇨 야적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가축분뇨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할 계획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가축분뇨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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