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밀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유지된다. 손은희 교통행정과장은“시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전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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