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자치분권 및 지역재생 연구회’는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역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의무화되었으며,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그 범위 또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되었다. 김호석 회장은 “지방재정법이 이미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최근 5년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제안사업 건수와 예산편성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운영 과정상의 지원과 절차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 착수 보고를 기점으로 약 3개월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문헌연구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 ▲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조사 및 정책 분석 ▲현장 공론장 운영 등을 통해 ‘안동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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