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임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0:31]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임창수 기자 | 입력 : 2024/10/02 [10:31]

▲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개회


[한국산업안전뉴스=임창수 기자] 통영시의회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10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0월 4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조필규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제안한 통영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본 결의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2023년 9월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통영시가 지역특화, 청년참여, 확산거점 3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그 결의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의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집행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 19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배도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집행부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함을 물론 내년도 당초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