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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납차량 (지방세·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08 [07:57]

보은군, 체납차량 (지방세·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08 [07:57]

▲ 보은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보은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11,000여 건, 13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11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주택가 및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단속반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를 2건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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