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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다자녀(3자녀) 우선배정 자녀 나이 제한 기준 삭제

2025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입학 시행요강 발표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1 [10:12]

제주시교육지원청, 다자녀(3자녀) 우선배정 자녀 나이 제한 기준 삭제

2025학년도 제주시 중학교 입학 시행요강 발표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10/11 [10:12]

▲ 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 설명회 및 학교 번호 추첨


[한국산업안전뉴스=이강현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8일 제주시 학교군(동지역)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및 학부모 대표를 대상으로‘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 입학 시행 요강 설명회 및 학교 번호 추첨’을 실시했다.

전년 대비 달라진 주요 사항은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 중 “18세 미만의 자녀”의 다자녀 기준을 “자녀”로 개정함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 시행 요강에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기준 중 자녀의 연령 “18세 미만 기준”삭제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관내 중학교 신입생부터 다자녀(3자녀) 중 중학교 입학 예정인 학생은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학교 군 내 근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제1지망에 우선 배정받게 된다.

2025학년도 제주시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배정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산 추첨은 오는 12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전산 추첨 당일 전산 추첨 확인팀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27일에 최종 발표된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우선 배정 기준 완화 제도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중학교 입학 부담 완화 뿐 아니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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