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통영시, 방문판매업 불법행위 예방 나선다

불법 방문판매업 홍보관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0:22]

통영시, 방문판매업 불법행위 예방 나선다

불법 방문판매업 홍보관 피해 예방 캠페인 실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5 [10:22]

▲ 통영시, 방문판매업 불법행위 예방 나선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통영시는 최근 신종 방문판매업(홍보관, 떴다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시는‘떴다방’ 무료 공연, 사은품 제공, 효도관광 등의 유인책을 통해 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방문판매업소의 허위·과대 광고 사례와 소비자 호객행위 유형, 방문판매 거래 시 주의사항을 담은 전단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하여 노인 집합시설(경로당)을 중심으로 홍보할 것을 요청하고, 현수막 게재 및 SNS를 통해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섰다.

또한 홍보관 현장을 방문해 청약 철회 규정 미준수, 허위·과장 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결한 계약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제품 판매 시 방문판매업자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대신하여 떴다방을 찾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떴다방의 피해를 겪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떴다방(상호, 주소,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일자리경제과 경제지원팀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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