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밀양시는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날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798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에 결정·공시되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재검증 후 최종결정된다. 주영홍 민원지적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격의 적정성 확보에 주력해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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