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승헌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4:58]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승헌 기자 | 입력 : 2024/10/15 [14:58]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한국산업안전뉴스=이승헌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협의회 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범위 △예산범위 △지도·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학엽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정책과 자원 개발, 연구 등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협의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