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용인시,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문제 의혹 제기...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3:42]

용인시,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옥외광고물법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문제 의혹 제기...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6 [13:42]

▲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서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진 기자)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최근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용인 역삼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법규 준수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가 뒤따른다. 특히,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광고물 및 게시시설에 대한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교통수단 광고물의 경우, 해당 교통수단이 여러 지역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주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용인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업체와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본 사건은 단순한 광고물 설치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용인시청과 관련 기관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kisnews0320@naver.com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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