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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적재조사 사업 문호2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1:19]

양평군, 지적재조사 사업 문호2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10/16 [11:19]

▲ 양평군, 지적재조사 사업 문호2지구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통보


[한국산업안전뉴스=이영진 기자] 양평군은 서종면 문호2지구(677필지, 360,693㎡) 문호리 462번지 일원에 대해 토지소유자와의 토지 경계 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는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와 지적재조사에 의해 조정된 경계·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도면 등을 표시한 자료이다. 군은 적극행정 실천으로 현장에 통(通)사무소를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며 사전에 충분한 경계 조정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 관련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평군청 민원토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을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양평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동규 민원토지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결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지적재조사 사업 담당자와 더불어, 사업지구 관계자와 주민들의 성실한 협조 덕분”이라며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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