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예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추진 '자동차세 체납 근절 나선다'

읍‧면 합동팀,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즉시 영치 및 공매처분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6:52]

예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추진 '자동차세 체납 근절 나선다'

읍‧면 합동팀,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즉시 영치 및 공매처분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06:52]

▲ 예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 추진 '자동차세 체납 근절 나선다'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예천군이 체납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읍‧면 합동팀을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으로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 주차 밀집지역을 순회하며 체납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2024년 9월말 기준 예천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억 6천9백만 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군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며 체납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상반기(4월~6월) 동안 47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처분을 통해 3천2백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하반기에도 10월과 11월 2달간 강력한 영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1회 체납 시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 시에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계획이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 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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