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 보증

전년 매출액 20%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대출 지원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8:55]

양구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 보증

전년 매출액 20% 범위에서 최대 30억까지 대출 지원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08:55]

▲ 양구군청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양구군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지역기업 성장과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구군과 NH농협 양구군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례 보증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농식품 분야 우수 기술 보유기업,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 기업, 고용창출기업, 벤처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규모는 농협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범위에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 한도의 대출금을 지원하며, 양구군은 최종 대출금리에서 2%를 이차보전으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양구군DMZ 경제순환센터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NH농협 양구군지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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