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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09:41]

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10/17 [09:41]

▲ 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한국산업안전뉴스=박혜숙 기자] 청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양읍 재무팀장, 9개면 부면장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면서, 각종 재산 압류, 합동 번호판 영치, 직불금 압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윤여권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경기부진 등으로 징수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군 재정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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